오늘은 경기도가 주민들을 위해 준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 1일 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2020년 계약은 1억 원 이하의 거래만 적용되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하는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안양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대상,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 지원금액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 접수처 : 거주지 관할 시·군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⑤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 사본
"자주 묻는 말 모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상의 계약일 기준이며, 잔금 기준일이 아닙니다.
◈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는?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합니다.
◈ 부동산 계약 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까?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른 가족 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까?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 대상입니다.
◈ 부동산 계약 후 소급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할 수 있으며, 2년 내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계약 시 LH(GH)에서 부담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문의해 주세요
자료출처 : 경기부동산포털
이처럼 경기도에서 주민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고, 부담 없게 하려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또한 그중 하나로서,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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