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집실태조사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관리와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태조사는 단순한 빈집 여부 확인을 넘어, 빈집의 관리 상태, 안전 문제,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란"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시행령 제6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보러가기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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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빈집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① 빈집 여부의 확인, ②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③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④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⑤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⑥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⑦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⑧ 빈집의 발생 사유, ⑨ 위 ①부터 ④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⑪ 그밖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빈집실태조사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빈집실태조사 대상구역 : 실태조사는 시·군·구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다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합니다.
실태조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별도로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①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②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
④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⑥ 그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란"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및 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3)
① 빈집의 소재 현황, ② 빈집의 관리 상황 및 방치기간, ③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④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⑤ 빈집의 발생 사유, ⑥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⑦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⑧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⑨ 빈집의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견, ⑩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을 통해 빈집 문제에 관해 더 많은 이해를 돕고, 나아가 여러분의 생활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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