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축은 많은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작업으로, 착공 신고와 토지 굴착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절차와 규정이 따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정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공신고"
▣ 신고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제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①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의 설계도서
③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건축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2항)
* 공사감리자란 :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 공사시공자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6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1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 제한 기준 :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착수 시기의 연기"
▣ 착수 시기의 연장 :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절토·매립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①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②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③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다음에 따른 비율 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④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허가권자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1조 제2항)
※ 다른 법령의 배제 :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244조 제1항(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 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 : 공사시공자는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하지 않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①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②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해서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위험 발생의 방지조치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자료출처 : 법제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 보러가기 ☜】
'부동산정보 > 기타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내력·경계벽·방화벽 설치기준 (36) | 2024.07.25 |
---|---|
소음·진동 규제 기준 (4) | 2024.07.24 |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42) | 2024.07.22 |
건축허가·신고 절차 (50) | 2024.07.21 |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6) | 2024.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