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의 구조와 재료에 관련한 제한 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설계하거나 건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건축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조내력 등"
▣ 구조의 안전 확인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이나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건축법】제48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위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합니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및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7)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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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 건축가능한 토지, ◈ 건축가능여부 확인 방법, ◈ 건축제한 용도지역, ◈ 건축제한 용도지구, ◈ 건축제한 용도구역, ◈ 건축제한 법률
◈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 건축선 규제 기준, ◈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기준, ◈ 건축허가·신고 절차, ◈ 건축허가 위반 처벌대상, ◈ 착공신고와 토지굴착, ◈ 소음·진동 규제기준, ◈ 건축분쟁조정 신청(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 ◈ 주택 용도변경 절차, ◈ 신축주택 취득세(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 건축물 하자보수 담보책임 기준, ◈ 멸실·해체 신고 절차
▣ 구조의 계산 :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건축구조기준【☞ 보러가기 ☜】에서 정하는 구조계산법에 따릅니다. (건축법 제48조 제4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 전문 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건축법 제110조 제9호)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해서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함)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의 경우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가목)
"창문 등의 차면시설 설치"
▣ 차면시설 설치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5조)
"거실 등의 방습"
▣ 방습 조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 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계단의 설치"
▣ 계단의 설치 :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 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함)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위 규정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함), 계단의 단 높이 및 단 너비의 칫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 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층부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함)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않을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분에 적합할 것
"방화구획의 설치"
▣ 방화구획의 설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거실의 채광·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설치"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에 따른 조도 이상의 조명등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
▣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의 면적 :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기를 위해서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본문)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단서)
☞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3항)
"경계벽 및 바닥의 설치"
▣ 경계벽의 설치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경계벽(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않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 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제4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위 1) 부터 3)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다만,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
▣ 바닥의 설치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과 중량충격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
1)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단서)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 일반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1항 본문)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단서)
방화벽의 구조는 다음의 구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목조건축물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위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봄) 상호의 외벽 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본문)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항 단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 방화지구의 건축물 :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지붕·외벽 및 처마 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은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1조 제1항, 시행령 제58조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건축물의 안전과 방화, 소음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가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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