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 내 하수도 시스템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 배출 건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제34조 제1항 본문)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④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⑤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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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처리 기준, ◈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 ◈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본문)
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②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함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제외함), 2)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3) 숙박업
③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④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 운영·관리 시 금지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①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③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관리기준 미준수 시 불이익"
▣ 개선명령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0조 제2항 참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과태료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6항)
▣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건물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의 상수도(저수조·급수관) 관리와 수도시설 관리교육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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