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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내 하수도 시스템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 ◈ 건물의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기준과 의무, ◈ 건물의 상수도(저수조·급수관) 관리와 수도시설 관리교육, ◈ 건물 실내 공기질 측정·유지·관리 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시행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본문)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본문)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함

 

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은 제외함), 2) 식품접객업. 단,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함)은 제외함, 3) 숙박업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 운영·관리 시 금지행위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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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40조 제2항 참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과태료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 제6항)

 

▣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건물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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