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 건물 내 상수도 시설 관리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수조와 급수관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물 내 저수조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제33조 제2항 참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②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③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④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⑤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⑥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⑦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⑧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⑨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⑩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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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등 위생조치 기준"
✅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참조 및 제22조의3 제2항)
✅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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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청소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
①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② 수소이온농도(pH) : 5.8 이상 8.5 이하, ③ 탁도 :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 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 저수조의 수질검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7항)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6항)
✅ 위반 시 제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이 위 기준에 따라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도법 제83조 제6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 기록·보관"
✅ 기록 및 보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전단)
✔️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후단)
"건물 내 급수관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
구분 | 적용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 대규모점포 ▪ 아파트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 의료시설 ▪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
👉 갱생(更生)과 세척이란 : 수도법에서 말하는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법 제3조 제27호)
✔️ 한편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참조)
✅ 급수관의 검사 :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① 최초 일반검사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②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①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②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검사 결과의 공지 및 자료의 보존 등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세척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위반 시 제재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이 급수관에 대하여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도법 제83조 제6호)
"수도시설 관리 관한 교육"
✅ 교육대상자 :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교육내용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도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 제2항 참조)
① 수도법 및 위생 관련 법규, ②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③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④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①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② 소독 등 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아야 함
✅ 교육기관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6조 제3항 참조 및 시행령 제52조 제5항)
① 한국상하수도협회, ② 한국수자원공사, ③ 한국환경보전원, ④ 한국환경공단, ⑤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⑥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교육비의 부담 :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교육 대상자가 교육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수도법 제87조 제4항 제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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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깨끗한 물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오늘 다룬 관리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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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오늘은 건물의 공중 및 유료화장실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화장실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기분 좋게 하며, 공공 위생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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