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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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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 건물 내 상수도 시설 관리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수조와 급수관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물 내 저수조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제33조 제2항 참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함)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의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생활·음식물·재활용) 기준, ◈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 건축자재 사용 제한과 공기질 관리 교육, ◈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소독 등 위생조치 기준"

 

▣ 저수조의 청소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참조 및 제22조의3 제2항)

 

▣ 저수조의 위생점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참조)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 등은 청소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채워진 물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

 

잔류염소 :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 : 5.8 이상 8.5 이하, 탁도 :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 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

▣ 저수조의 수질검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7항)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6항)

 

▣ 위반 시 제재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이 위 기준에 따라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도법 제83조 제6호)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 결과 기록·보관"

 

▣ 기록 및 보관 :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전단)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후단)

"건물 내 급수관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1조)

구분 적용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대규모점포
▪ 아파트
▪ 운수시설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일반업무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 의료시설
▪ 학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 유스호스텔
▪ 운동시설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공공업무시설

※ 갱생(更生)과 세척이란 : 수도법에서 말하는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법 제3조 제27호)

 

한편 세척이란, 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참조)

 

▣ 급수관의 검사 :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최초 일반검사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마다 실시

▣ 급수관의 세척 및 교체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해야 합니다.

 

단,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단,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검사 결과의 공지 및 자료의 보존 등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일반검사 또는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은 세척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위반 시 제재 : 급수관 세척조치 대상 건물의 소유자 등이 급수관에 대하여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도법 제83조 제6호)

 

"수도시설 관리 관한 교육"

 

▣ 교육대상자 :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교육내용 :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도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2조 제2항 참조)

 

수도법 및 위생 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 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시간 및 방법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단,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함),  소독 등 위생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아야 함

 

▣ 교육기관 : 교육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6조 제3항 참조 및 시행령 제52조 제5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교육비의 부담 :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교육 대상자가 교육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수도법 제87조 제4항 제7호 가목)

 

수도시설의 관리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깨끗한 물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오늘 다룬 관리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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