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물에서의 폐기물(생활·음식물·재활용) 배출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물 관리자와 거주자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하고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청결유지의무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하며(【폐기물관리법】제7조 제2항),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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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 ✅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 기준, ✅ 공기질 관리 교육과 건축자재 사용 제한, ✅ 다중이용시설 소독 기준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 폐기물이란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폐기물에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들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제한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의4)
①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함) 중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 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함.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산정기준 제2조)
②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
1)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함), 2)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④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⑥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 2항 전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호의2)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항)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④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만 해당)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재활용 폐기물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배출기준 :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폐기물배출자)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제1호)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 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
🔍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해 보세요!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지키지 않은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본문)
✔️ 단, 개선기간 및 수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2항 단서)
✔️ 폐기물 배출자가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1호)
✅ 보고 및 검사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폐기물 배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4호)
✔️ 폐기물 배출자가 위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6호)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금지됩니다"
✅ 폐기물 투기·매립·소각의 제한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서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됩니다.
✔️ 단,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건물 관리에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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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오늘은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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