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특수건물로 분류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및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특수건물의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건물의 범위"
✅ 특수건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②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제외
③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④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⑤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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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⑦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⑧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⑨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⑩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⑪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 게임제공업, 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 노래연습장, 4) 휴게음식점 영업, 5) 일반음식점 영업, 6) 단란주점 영업 7) 유흥주점 영업, 8) 공유주방 운영업
⑫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제외)
⑬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포함), ⑭ 공장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⑮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다만, 아파트(위의 아파트 제외)·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 제외]
16)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8)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 제외, 19)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어도 법률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전단)
①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입은 경우, ② 특수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 보험가입의무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 손해보험회사는 이러한 특약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위반 시 제재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공유해 드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대상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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