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 지원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대상 건물 소유자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①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③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⑥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항 및【별표 11】)
⑦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3항)
⑧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⑨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⑩【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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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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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보강지원"
✅ 내진보강지원 방법 :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항)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①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②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국토안전관리원
"자주 하는 질문"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②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③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합니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여 언제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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