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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 지원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대상 건물 소유자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과 안전관리(주체) 개념·안전점검 대상,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선임의무(위탁·대행)·예외, ◈ 승강기 검사의 종류·시기·안전관리자의 선임·사고보고 의무,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와 관리자 선임의무,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

 

"내진설계 대상 건물"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제3항,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중요도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2항 및 별표 11),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3항),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내진설계 보강지원"

 

▣ 내진보강지원 방법 :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 감면이나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제1항)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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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과 같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등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 내진보강지원 신청방법 ☞내진보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합니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여 언제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와 관리자 선임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와 관리자 선임의무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보일러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바로 검사 대상, 검사 종류,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필수적인 정보이며, 자세히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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