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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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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일러 관리와 관련된 내용, 바로 검사 대상, 검사 종류,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일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어 안전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검사 의무자"

 

▣ 보일러 검사의무 대상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보일러 설치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제31조의17 제1항 및 제31조의19 제1항)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의 설치장소를 변경해서 사용하려는 자, 보일러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검사 유효기간(보일러 검사 합격 후의 일정 기간)이 끝난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

 

"검사의 종류"

 

▣ 검사의 종류 및 대상 : 보일러 설치자가 받아야 하는 보일러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1조의7 및【별표 3의4】)

검사종류 적용대상
설치검사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 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개조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 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장소
변경검사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재사용
검사
사용 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 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계속 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 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의무

"위반 시 제재"

 

▣ 벌칙 : 보일러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 제1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의 안전관리, 위해 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 선임기준 : 보일러 설치자는 1구역마다 1명 이상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1항)

 

1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보일러 관리자 1명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 제2항 본문)

 

▣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보일러 설치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 선임신고 :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1항 본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4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8 제3항)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9호의4)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통보의무"

 

▣ 통보의무 :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 제1항 전단)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그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사고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의2 제1항 후단 및 제2항)

 

▣ 위반 시 제재 : 보일러 사고 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보일러 설치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시설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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