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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실시시기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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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건물 안전점검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실시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언제나 안전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정밀
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긴급
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 의무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 안전등급의 지정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 및【시행령 별표 8】)

안전
등급
시설물의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종류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
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정밀
안전점검
(건축물)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긴급
안전점검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 위반 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제2항)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제1호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건물과 안전관리(주체) 개념·안전점검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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