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건물 안전점검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실시 시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언제나 안전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 종류 | 점검의 형태 | |
| 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 정밀 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
| 긴급 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 |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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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 따른 안전등급"
✅ 안전등급의 지정 :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 및【시행령 별표 8】)
| 안전 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종류 | 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정기 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 정밀 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 긴급 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 정밀 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
✅ 위반 시 제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①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③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제2항)
✔️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제2항 제1호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1항)
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②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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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물의 기본 개념부터 안전관리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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