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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물의 기본 개념부터 안전관리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 ◈ 건물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의 종류와 검사 시기, ◈ 건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선임의무(위탁·대행)·예외, ◈ 승강기 검사의 종류·시기·안전관리자의 선임·사고보고 의무,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와 관리자 선임의무, ◈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지원 신청 방법, ◈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 ◈ 건물 제설·제빙 작업과 긴급구호 협조 의무

 

"건물의 개념"

 

▣ 건물 :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

 

▣ 건물의 안전관리 :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 관리주체 :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 시설물 및 제2동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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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대상"

 

▣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①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②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③ 제3종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참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표1의2 2호)

 

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2)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6)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을 포함),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한 건물 관리는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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