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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그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며, 가맹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방법·종류)과 유통(유효기간·지역)·활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사용처·재발급·환급·준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개별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시 제재"

 

▣ 과태료의 부과 :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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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 지역사랑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개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환전 요청이 왔습니다. 환전을 대행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환전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규정은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모든 가맹점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정부지원정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방법·혜택) 및 취소(등록거부·재등록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맹점 등록 방법과 혜택, 그리고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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