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맹점 등록 방법과 혜택, 그리고 등록 취소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 가맹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개별가맹점), ②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
▣ 가맹점 등록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예시) 가맹점 신규등록 방법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경기지역화폐 신규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맹점 신규등록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지참한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예시) 가맹점 등록 혜택 :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가맹점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방법·종류)과 유통(유효기간·지역)·활용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방법·한도·보유한도) 혜택(할인·소득공제),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사용처·재발급·환급·준수사항),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등록 거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1면)
① 공통기준 :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② 개별기준 :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등록 거부
▣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⑤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예시) 부정유통 행위 :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 행위이므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가맹점 재등록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구분 | 재등록 제한기간 |
법적근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1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6개월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
3.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6개월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
4.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1년 | |
5.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 |
6.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1년 | |
7. 위의 4.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1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①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과태료의 부과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지역 상품권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유익한 안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1 - [정부지원정보]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사용처·재발급·환급·준수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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