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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by 늘슬찬 엠디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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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건물의 기본 개념부터 안전관리의 주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개념"

 

▣ 건물 :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

 

▣ 건물의 안전관리 :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시기, ◈ 전기설비(일반용·자가용) 종류·검사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승강기 검사기준·시기·안전관리자선임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 보일러 검사 대상·종류·관리자선임기준,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 제설작업의무와 구호협조 의무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 관리주체 :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 시설물 및 제2동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 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안전점검의 대상"

 

▣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① 제1종시설물 :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5호)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② 제2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별표 1】제5호)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③ 제3종시설물 :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크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참조)

 

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

 

2)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6)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을 포함),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자료출처 : 법제처

 

 

안전한 건물 관리는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모두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제공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물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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