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에 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리볼빙에서부터 기한전상환, 지연배상금, 변제순서, 할부거래까지 신용카드 대금 결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해보면서, 효율적으로 신용카드를 관리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결제"
▣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 및 대금결제일 : 신용카드회원은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 이체 결제 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한 이자 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하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12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상의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를 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 철회권·항변권과 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조건, ◈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조건
◈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조건
▣ 해외 이용 시 대금결제 :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국 달러로 환산된 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 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 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2항)
위의 청구 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3항)
▣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그 밖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 일로부터 제ㅇ영업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 지급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7항)
※ 매출 일로부터 제 o영업일 이내인지 여부는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도래 전의 대금 지급 :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10항)
"리볼빙 결제 이용 시 주의사항"
▣ 리볼빙 결제란 : 신용카드 대금 중 일정 부분 이상의 대금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을 말합니다.
▣ 리볼빙 결제 시 결제대금의 상환 방법 : 리볼빙 결제 시 결제대금의 상환 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은 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결제요청 비율을 5~100% 사이에서 1%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액법은 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리볼빙 결제 이용의 장단점 : 리볼빙 결제는 결제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자의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여 소비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결제가 장기화되고 결제대금이 누적되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당장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줄어듦에 따라 현재의 소비를 과소 인식하여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미래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고 가용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즉시 남은 결제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 신용카드 대금 연체 시 지연배상금의 부담 :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대금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
결제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 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하는 것을 말함)로 연체일 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 해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 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 수를 1일로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4항)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365(윤년은 366)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6항)
위의 연체이율은 신용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 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12항)
▣ 연체 시 신용카드 대금의 공제 순서 :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8항)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9항).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자동이체 결제"
▣ 자동이체 결제 :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신용카드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 제1항)
위의 자동이체 결제 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 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 제2항)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 부족으로 신용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위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 제3항)
※ 다만,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 제4항)
▣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8조 제5항)
"할부거래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 할부거래 시 지급금액 :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 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제11항)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이의신청 및 결과의 통지 : 신용카드회원이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 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제1항)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경위, 신용카드 이용일시·이용내역·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제2항)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
▣ 금융감독원 조정요청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대금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발생 정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 제2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신용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제4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제5항)
자료출처 : 법제처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4.03.12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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