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방법, 책임과 준수사항, 그리고 매출채권 양도 금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의 개요"
✅ 신용카드가맹점 :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
①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②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가맹점 모집인에 해당하는 자만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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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이용한도·연회비·포인트) 관리, ✅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조건, ✅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조건
✅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조건
👉 가맹모집인 : 신용카드업자를 위해 가맹점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 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3)
✔️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릴 것,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③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할 것, 1)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 2)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과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 제4호)
④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⑤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 등을 말함)을 제공(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⑥ 그 밖에 건전한 가맹점 모집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책임 : ① 원칙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본문)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
② 예외 → 신용카드업자가 그 거래에 대한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단서)
✔️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2항)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제2항)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4호)
✅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5호)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대여 금지 등 :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맹점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본문)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②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③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④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위 ③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⑤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제4호)
✔️ 또한, 위 ④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 다만, 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위 가맹점 금지행위 중 ①, ④, 및 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단서)
👉 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 결제대행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③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④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 금지 등"
✅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중소기업은행과 농협은행 포함) 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고, 신용카드업자 등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본문)
✔️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 업자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 업자 등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위 매출채권 양도·양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
✅ 가맹점이 아닌 자의 신용카드 등 거래금지 :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
✔️ 위 신용카드 등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신용카드가맹점 계약 해지"
✅ 해지사유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18 및 시행규칙 제4조)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③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에 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단, 신용카드가맹점이 서면 통보를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위반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함)
④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이 신용카드가맹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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