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관해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되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연회비, 포인트 관리 등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의 이용"
✅ 신용카드의 서명 : 신용카드회원(회원)이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국내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국내가맹점),
✔️ 국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해외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본문)
✔️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신용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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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할부 철회권·항변권와 기한의이익상실, ✅ 신용카드 할부거래(정보제공의무·계약서발급의무·할부계약해제권), ✅ 신용카드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방법(리볼빙·변제순서·할부거래), ✅ 신용카드업자의 의무,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조건, ✅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 신용카드 약관(작성·설명의무)
✅ 신용·직불카드 발급 조건, ✅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의 개념·종류(선불·직불·체크), ✅ 신용카드의 기능·역사, ✅ 햇살론 카드 조건
✅ 신용카드회원의 부당행위 금지 : 회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그 밖에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 신용카드 사용 및 이용 한도의 제한 : 신용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을 포함)에 대한 신용카드사용 또는 이용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 신용카드의 해외 이용 :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제1항)
✔️ 회원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 신용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러한 규약을 안내해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제2항)
✅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
"신용카드 이용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신용카드 이용 시 본인확인에 사용되며 서명하지 않은 경우, 도난·분실 등에 의한 부정 사용 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신용카드 신청 후에 신용카드가 배송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사의 홈페이지, ARS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용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2 ~ 3일이 경과한 후 자동 사용 등록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보관 및 이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이용금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 관리하도록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서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 이용 한도의 산정 및 조정 :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신규 가입 시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신용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 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 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 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 이용 한도의 증액 및 감액 : 카드사는 이용 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 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이 사전에 이용 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 다만, 종전 이용 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 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 이용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 줍니다.
✅ 이용 한도의 통지 : 신용카드사는 이용 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 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0조 제5항)
✅ 이용 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책정함에 있어서 과도한 이용 한도 책정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5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3항)
①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 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 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않을 것(다만, 회원이 이용 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는 제외함)
②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제1항에 따라 평가한 회원의 월 평균 결제 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 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③ 위에 따른 이용 한도 책정에 관한 심사기록과 자료를 보관할 것
➡️ 선불카드의 이용 한도 : 선불카드의 발행권면 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제3호 및 시행령 제7조의2)
"연회비·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의 관리"
✅ 신용카드의 관리 :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신용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 신용카드의 소유권은 신용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용카드를 이용·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2항)
✔️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신용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舊)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신용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4항)
✅ 연회비 : 연회비는 신용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신용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 연회비로 구성됩니다.
✔️ 기본 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신용카드별로, 제휴 연회비는 신용카드별로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1항)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 또한, 신용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 제5항)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회원은 신용카드사가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신용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회원은 수수료 외에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사 제휴 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4조 제5항)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카드사가 본인 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 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6조)
✅ 포인트 및 그 밖의 서비스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해 줍니다.
✔️ 또한,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포인트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 신용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신용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줍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
①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② 포인트 적립률, 사용 대상, 사용 가능 최소 적립 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 한도 등에 관한 내용
③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 한도 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④ 포인트의 종류, ⑤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 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 방법
➡️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 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3항)
✔️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4항)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신용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5조 제7항)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시 유의 사항"
✅ 포인트 유효기간 →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 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 신용카드사들은 소멸 예정 포인트에 대하여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 본인에게 안내하여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립된 포인트는 회원 본인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가 정지·해지된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 기간 유지된 후 소멸하므로 신용카드의 정지·해지 시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여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 내역을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소멸한 포인트 및 향후 소멸할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적립 →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 방법이나 적립 비율은 신용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이용금액이나 신용카드 종류별 적립 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므로 약관과 포인트 관련 부속명세서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포인트 적립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 전액 적립되며,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가 연체되었더라도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이자, 그 밖의 제 수수료, 포인트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사가 별도 정하지 않는 한 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용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은 신용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 결제 대금 차감, 캐쉬백, 인터넷 쇼핑몰, 제휴가맹점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정보가 신용카드 사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신용카드는 적절히 관리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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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의 의무
오늘은 신용카드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회원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그리고 자기 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과 신용정보의 정확한 관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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