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누구나 피해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처 방법과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예방 이렇게)◈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 고객확인(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처 방법"

 

▣ 문자 메시지로 온 모바일 청첩장을 누른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출 피해가 발생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에 적힌 인터넷 주소 클릭 → 휴대폰에 특정 앱 설치되고 범인에게 개인정보 자동 전송 → 범인은 습득한 개인정보로 알뜰폰 개통 후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을 신청합니다.

 

◈ 대처 방법 : 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시고, 문자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를 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관사칭 : 수사기관·금융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절대 전화로 자금 이체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공무원증‧영장 등을 사진으로 보내며, 계좌에 잔액이 총 얼마냐,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금을 인출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라 등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통화내용을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범인은 극비수사 중이니,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지 말라,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비협조 시 구속수사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 대처 방법 : 가족,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합니다.

 

▣ 대출사기 : 전화·문자로 대출을 권유하고 처리비용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시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은행 정식 직원인지 확인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탈취 : 금융기관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접속 시,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100% 사기로 의심하여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합니다.

 

▣ 스미싱 파밍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차단하시고, 택배 배송조회·건강검진 결과조회·무료쿠폰 제공 등 링크(URL) 클릭 시,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고 범인은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자금 이체 및 개인정보 탈취합니다. 악성코드 치료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 → 공지사항(108번) 참고하세요

 

▣ 납치사기 : 자녀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자녀 안전을 확인하시고, 가짜영상(합성) 등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자녀 사진을 보여주거나 목소리를 들려주며 협박하는 때도 있으니, 일절 대응하지 말고, 직접 자녀에게 전화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족사칭 : 문자·메신저를 통해 가족 사칭 금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통화로 확인하세요. 범인들은 카카오톡 프로필을 조작하여 가족인 척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가족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기피해 시 대처 방법"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계좌 이체된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등 조처를 하고 사건사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조치순서 : 지급정지 신청(은행) → 피해신고(112)·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 → 피해금 환급신청(은행)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대처 방법

 

◈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앱 삭제,  ◈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하여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28x90

◈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하여 본인 확인 후,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 확인 후, 본인이 모르는 계좌 개설 및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하시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신청을 하세요.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오늘까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세 번째 포스팅으로 관련 내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처 방법 및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3.06.29 -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 - 보이스피싱 두 번째 이야기 (사기 예방 이렇게!)

 

보이스피싱 두 번째 이야기 (사기 예방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피해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한 사기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