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구나 피해 볼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한 사기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 : ① ATM 지연인출제도는 1회에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되었을 때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됩니다. 단, 은행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합니다.
② 지연이체서비스 : 이체 시 돈을 입금받는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착오 송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전 등록한 가족·거래처 및 소액결제자금은 즉시 이체할 수 있으며,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대처 이렇게),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 고객확인(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③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 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합니다. 단, 은행 창구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한도제한계좌 :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 은행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0영업일 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시중은행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차원에서 요즘은 계좌 개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져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 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 메신저상에서 지인으로 속여 송금을 요구 : 사기범이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된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은 돈을 편취합니다.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 사기범은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와 인터넷뱅킹정보를 알아냅니다.
그 후, 사기범은 ARS 또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합니다.
▣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 사기범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싱사이트로 유도합니다.
그 후, 피해자는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합니다.
▣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 사기범은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합니다.
그 후,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합니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 사기범은 수사기관 직원이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계좌 안전조치 등의 명목으로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자금을 편취합니다.
▣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 : 사기범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현혹한 후, 계좌 이체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이체하여 편취합니다.
▣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 사기범은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신용카드정보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합니다.
▣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 등으로 속여, 사기범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통해 금전을 편취합니다.
▣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 사기범은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후, 잠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고 말하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합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으니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유형별 대처 방법 및 사기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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