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와 자립을 위한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사업개요 : ① 지원목적 →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정착 지원, ② 모집규모 → 가정 밖 청소년 70명(청소년쉼터 거주 기간이 긴 사람 우선 선발)
③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 적립 지원, ④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안양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① 나이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 나이)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③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2)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3)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르며,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 기간은 합산 가능합니다.
무단 퇴소 ‧ 강제 퇴소 ‧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 시설 거주 기간은 미인정하며,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①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 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③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④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⑤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 ⑥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 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 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23.(금) / 31일간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①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 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 공무원이 대신 청할 수 있습니다.
▣ 약정체결 : 방문 필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정체결 기간 내에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기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② 장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 (☎031-928-1316)
자료출처 : 경기도청
이 사업은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이 기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기도가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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