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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내 가정 밖 청소년에게 더 나은 미래와 자립을 위한 희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립을 꿈꾸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안양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 사업개요 : ① 지원목적 → 도내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정착 지원, ② 모집규모 → 가정 밖 청소년 70명(청소년쉼터 거주 기간이 긴 사람 우선 선발), ③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 적립 지원, ④ 가입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신청자격 : ① 나이 →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에서 시군으로 접수한 접수일 기준 만 나이), ② 거주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 ③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2) 청소년쉼터(일시 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3)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르며,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 기간은 합산 가능합니다. 무단 퇴소 ‧ 강제 퇴소 ‧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 시설 거주 기간은 미인정하며,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 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 지원금을 받은 사람,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 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 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 저축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23.(금) / 31일간

 

▣ 신청장소 :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 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 공무원이 대신 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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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체결 : 방문 필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정체결 기간 내에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에 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기간 → ’24. 3. 11.(월) ~ 3. 16.(토) / 6일간, 금요일(10:00 ~ 20:00), 토요일(13:00 ~ 17:00)

 

② 장소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 (☎031-928-1316)

 

자료출처 : 경기도청

 

이 사업은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 여러분은 이 기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자립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경기도가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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