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교복지원 사업으로 단체복(교복, 체육복 등) 구입비를 1인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중·고교 입학생 1,800여 명에게 동·하복, 생활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그럼 신청 대상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 들어갑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 신청대상 : 입(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안양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대상,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 지원내용 : 기관과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실비)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계좌로 지원액 입금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 12월 8일 (2023년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2024년 경기도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 1~12월 현장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가격/품목),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 필요하며,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말 모음"
▣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인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하며,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경기도 정책 중복 수혜 불가)
* 대안교육기관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도교육청 교복지원에 해당),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지원대상 아닙니다.
초‧중등과정 입학 후 중‧고등과정으로 승급학생 경우 승급일 또는 새 학년 시작일을 입학일로 간주(해당 교육기관에 확인), 9월 학기 신입생 1학년 내 지원 가능합니다.
*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 각종학교)
▣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지원 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기간은 ’23. 3. 13.(월) ~ 12. 8.(금)까지입니다. 현장방문 신청 시,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
▣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 (현장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시·군 담당부서에 사전 확인 필수)
▣ 지원 신청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도 모두 지원되나요? →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언제 지원되나요? → 시군별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완료 후 한 달 이내로 교복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 경기민원24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정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공유할 때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실의 가치를 찾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부담을 줄이고, 모든 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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