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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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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지원 사업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자가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비용을 조성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조건 확인하는 이미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로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하며,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합니다.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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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최대 15만명

 

✅ 지원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 여행에 사용합니다.

 

① 부담비율 →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25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② 사용방식 →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③ 사용기간 → 적립 포인트 부여 시점 ~ 12.20.(금) (변동 가능함)

 

✅ 참여혜택 :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4일 ~ 선착순 모집 (15만명)

 

✅ 신청절차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신청하러 가기 ☜】

 

①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작성 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 ②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 안내

 

③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 납부) ④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1인당 10만 원

신청 절차 설명
신청 절차 설명

"자주 하는 질문"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의 필수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견기업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sminfo.m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확인서는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mme.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 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 여행적립금 분담 비율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 원)과 분담비율은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누적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지원금 5만 원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합니다.

 

✅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 가능한가요? →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 단위로 선정되나요? → 네. 본 사업의 취지가 직장 내 휴가 문화 조성이므로 기업 단위로 모집하고, 기업 단위로 참여 여부를 확정합니다.

 

✔️ 따라서 참여 확정 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 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 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 다만 대표와 근로자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유의 바랍니다.

 

✔️ 전문직 기준 확인은 참여 신청 안내 > 참여대상 조회 및 안내에서 할수 있으며,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합니다.

 

✅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나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 마무리하며...

 

근로자가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여유와 행복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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