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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기초연금 신청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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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정보 안내의 시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선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필요한 정보를 대상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하는 이미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①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②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2024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13만 원, 부부 가구 340.8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5백만 원이며,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③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아래에서 정부지원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 희망저축계좌I, II 신청 자격, ✅ 평생교육바우처 자격, ✅ 부모급여 지원 자격,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자격, ✅ 첫만남 이용권 자격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① 연령요건 → 만 65세 이상, ②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2025년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8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하며,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을 말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5백만 원이며,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③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 월 최대 342,510원(2025년)입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

 

✅ 접수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마무리하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받으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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