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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by 늘슬찬 엠디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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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여러분! 오늘은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장학금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어, 여러분이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대상입니다.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 직접지원형) 신청 자격,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자격, ◈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자격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 자격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 이하 30%
2구간 2,864,957원 이하 50%
3구간 4,010,939원 이하 70%
4구간 5,156,922원 이하 90%
5구간 5,729,913원 이하 100%
6구간 7,448,887원 이하 130%
7구간 8,594,870원 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 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 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 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고,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 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최저 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입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5,729,913원)

 

개인별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참고하세요.

 

▣ 선정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합니다.

▣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중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대학

 

▣ 지원금액 :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하며,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지원

▣ 신청일정 : 2024. 8. 14.(수) 9시 ~ 2024. 9. 11.(수)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 : 2024. 8. 14.(수) 9시 ~ 2024. 9. 19.(목) 18시

 

* ‘24. 8. 30.(화)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 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심사 및 지급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3 - [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 자격 대상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 바로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 연계 지원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장학금은 대학별 선발 기준에 따라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특별한 기회

mj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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