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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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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순간, 임신부터 출산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임신과 출산, 그 소중한 순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까지,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가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 정지자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 지원하며, 분만 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 자격, ◈ 희망저축계좌I, II 신청 자격 대상,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자격

◈ 부모급여 지원 신청 자격, ◈ 유아학비·보육료(누리과정) 지원 자격, ◈ 첫만남 이용권 자격 대상, ◈ 기초연금 신청 자격 대상

◈ 다태아 추가 지급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로,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 지급 신청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하며, 다태아 추가 지급 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은 2태아 60만 원 추가, 3태아 160만 원 추가, 4태아 16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추가 지급 신청은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① 임신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② 출산 →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 예정일) 후 2년까지 지원하며,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 사용 종료일 : ① 출산 전 신청자 →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 ② 출산 후 신청자 →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사용하며,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2단계)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1)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2)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3)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 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 전담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삼성카드 1566-3336, BC카드 농협 1644-40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우체국 1599-1900, 우리카드 1588-9955, 하나카드 1800-1111,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접수처 홈페이지안내
접수처 홈페이지 안내

▣ 유의사항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신청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등록 후 카드사를 변경(전환)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카드사에서 변경 가능하며, 바우처 등록 후 주민등록 변경(외국인 자격변경 등)은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전담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 바우처와 카드 모두 신청해야 하며,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고 카드만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러한 지원이 임신과 출산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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