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되는 법적 분쟁과 그 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절차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어떻게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서식-민사소송』 부분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 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중도·만기보험금·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포상금) 조사와 제재, ◈ 보험계약 철회·취소 방법, ◈ 보험계약 무효 사유
◈ 보험계약 해지 사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 ◈ 해지(소멸) 보험 부활 방법, ◈ 보험 분쟁(금융위원회 분쟁 조정), ◈ 보험 분쟁(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의 구분 방법, ◈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 ◈ 교차모집(금지·허용행위), ◈ 보험계약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되며(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다음의 사건에 관해서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2조)
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③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금융분쟁 해결(민사조정·민사소송) 방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분쟁 해결의 길은 때로 복잡하고 험난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절차와 법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공정한 해결을 향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올바르게 보호받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6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 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조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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