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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보험 분쟁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by 늘슬찬 엠디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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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소비자원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와 분쟁 조정의 효력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소비자로서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분쟁 한국소비자원 분재 조정 신청 확인하는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 기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권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제60조 제1항)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 민원제기 :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 민원 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 다만, 피해의 원인 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의료 관련 사건, 보험 관련 사건,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헌·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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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하며(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1항),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전단)

 

✔️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며(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 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한국소비자원의 자세한 분쟁 조정 절차는【☞ 금융분쟁 해결(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방법 ☜】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체국예금·보험의 분쟁조정 담당 기관"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 분쟁의 개념 :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단서),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

 

✅ 조정기간 :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 조정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 조정 결정의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보험 분쟁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지만,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한국소비자원과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잘 활용하셔서,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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