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 계약 철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철회"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본문]
다만, 건강 상태 진단 지원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1항 단서)
또한, 위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청약 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서면 등)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3항 참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포상금) 조사와 처벌, ◈ 보험계약 무효 사유(사기로 체결된 초과·중복보험), ◈ 보험계약 해지 사유(임의·파산선고·보험료연체·의무위반)
◈ 해지(소멸)된 보험 부활 방법, ◈ 보험 분쟁(금융위원회 분쟁 조정), ◈ 보험 분쟁(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 보험 분쟁(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 구분, ◈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 ◈ 교차모집(금지행위) 허용, ◈ 보험계약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 통신매체를 통한 청약의 철회 : 전화로 청약을 한 후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 확인 등을 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참조)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려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철회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참조)
①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②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철회의 효과 : 보험회사의 보험료 반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 철회 신청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가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단서)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5항)
* 보험계약의 철회 청구 관련 FAQ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부담되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 1)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철회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제도란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철회의 의사를 내용으로 한 청약 철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취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① 계약 후 보험회사로부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③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이나 날인(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위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5항)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계약의 해지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0조 제2항)
취소권의 행사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참조)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사용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 경우, ② 진단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③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로 인한 취소 관련 FAQ :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3년 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속았다 싶어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두 달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1)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할 때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부실 모집을 한 경우 청약일부터 3개월 안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험회사는 보험료 전액에 보험료를 받았던 기간에 이자(약관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난 후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사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 철회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이며,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11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사기(신고방법·포상금제도)와 조사 절차, 제재(취업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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