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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험정보

보험 해지 사유(보험료연체·의무위반·위험변경)

by 늘슬찬 엠디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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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효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때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정적 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전단)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1항 후단)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 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49조 제2항),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중도·만기보험금·파산시 예금자보호), ◈ 보험사기(신고·포상금) 조사와 제재, ◈ 보험계약 철회와 취소, ◈ 보험계약 무효 사유

◈ 해지(소멸)된 보험 부활 방법, ◈ 보험 분쟁(금융위원회 분쟁 조정), ◈ 보험 분쟁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 ◈ 보험 분쟁(민사소송 절차)

◈ 보험모집인(설계사·대리점·중개사) 구분, ◈ 보험설계사 등록 요건, ◈ 교차모집(금지행위), ◈ 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

▣ 임의해지의 효과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9조 제3항)

 

※ 미경과보험료 : 수입보험료 중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미경과 부분에 대응하는 보험료입니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 등에 의해 산출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제1항)

 

▣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4조 제1항),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법 제654조 제2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제1회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제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1항)

 

▣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3항)

【보험료 미납과 계약의 해지 관련 FAQ】 

● (질문) 저는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는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했는데, 선행 차량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제가 계속보험료 3회분을 미납했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이때 보험사의 보상 거절이 타당한 것입니까?
● (답변) 1) 보험료 납부최고에 있어 보험회사가 일반인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상해야 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 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 사실과 납입 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런데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입최고는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등기로 납입최고한 것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주소변경이나 이사 등으로 반송된 경우 전화로 알리는 등 일반인이 기울이는 정도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최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알릴 의무(고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651조)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회사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고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2항)

 

▣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 증가된 경우의 해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3조)

 

▣ 보험회사의 해지로 인한 효과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알릴 의무(고지 의무)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증가된 경우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전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알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후단)

【직업 변경과 통지의무(직업이 변경됨에 따라 위험도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지?) 관련 FAQ】

● (질문)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 (답변) 1) 계약 후 위험 증가한 직업 변경 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 지급됩니다.

2)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 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3)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큰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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