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원보증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신원보증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증인의 법적 책임과 보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원보증의 개념부터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보증인 보호 방안에 이르기까지 신원보증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원보증"
▣ 신원보증의 개념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참조)
* 신원보증계약이란 :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법 제2조)
▣ 신원보증의 특성 : 주로 고용 계약과 관련되는 인적 담보제도로서의 신원보증 제도는 통상 피용자와의 인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된 신원보증인에게 예측 가능성이 적으면서도 광범위한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고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해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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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책임, ◈ 공동보증책임, ◈ 연대보증책임, ◈ 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보증계약 채무의 범위, ◈ 무권대리·표현대리, ◈ 보증계약 당사자·보증인자격,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신원보증은 보증인과 사용자의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합니다. 신원보증법을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원보증법 제8조)
▣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합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 제3항)
"신원보증인의 보호"
▣ 신원보증인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 피용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계약 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①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②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 판례는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에 따르면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은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한 신원보증인과 피용자의 관계,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 업무의 내용과 피용자에 대한 책임의 가중 또는 감독의 어려움의 정도,
임무 또는 임지 변경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예측 가능성, 가중된 책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권 : 신원보증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5조)
① 사용자로부터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 ②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③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8676 판결)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1항),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2항)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신원보증을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판례도 신원보증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신원보증법 제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이 조항에 다른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
※ 신원보증 채무의 상속 여부 : 1년 전 사촌 형이 회사 영업부에 취직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로부터 사촌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천만 원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사촌 형이 사고를 낸 것은 경리과로 자리를 옮긴 후였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업무 변경 사실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원보증인의 상속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사촌 형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므로 그때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신원보증법 제4조에 따르면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계약 해지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합니다.
사촌 형이 영업부에서 경리부로 부서를 옮긴 것은 위 통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보증인 제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23 - [금융정보/대출정보]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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