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증 종류 중 근보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근보증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보증입니다. 근보증의 성립, 책임 범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보증"
✅ 근보증의 개념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전단)
✅ 근보증의 성립 : 근보증은 보증인과 채권자가 근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후단∙제2항)
✔️ 근보증의 성립 시점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보증인의 근보증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대한 판단은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가 아니라 그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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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의 책임 범위"
✅ 피담보채무의 범위 :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보증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보증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다만, 계속적 거래의 도중에 매수인을 위해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1485 판결 ☜】)
✅ 보증한도액 : 보증한도액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한도액까지로 합니다.
✔️ 계속적 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본 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채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
👉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민법 제379조 및 상법 제54조)
➡️ 계속적 보증의 보증한도액 범위 : 친구가 회사로부터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받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5천만 원을 보증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물품대금을 연체하자 회사는 저에게 5천만 원을 갚으라고 청구한 후 제가 부득이 이를 지체하자 청구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의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나,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
✔️ 따라서 사안의 경우 회사로부터 보증채무를 청구 당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5천만 원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 보증기간 :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채무의 거래 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 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 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
"근보증의 책임 제한"
✅ 근보증의 책임 제한 : 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광범위하여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인의 보호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제한 : 보증계약서의 문언상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이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보증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 보증에 국한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8651 판결 ☜】)
②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인정 :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 타진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지는 보증하게 된 경위,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 보증계약의 내용, 채무 증가의 구체적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 상실 여부와 그 정도, 보증인의 지위 변화,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의 인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
➡️ 보증인의 지위 변화와 해지권 : 판례는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
판례는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근보증 계약서상 보증인이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보증인이 은행과의 사이에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
다만, 판례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5. 31.선고 2002다1673 판결 ☜】)
③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 제한 : 판례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보증할 당시 주채무가 그 예상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또 그와 같이 주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나 의사 타진도 하지 않은 채 고의로 거래의 규모를 확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등,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전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 ☜】)
④ 보증인의 사망 시 상속의 제한 :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한 보증채무만이 상속됩니다.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근보증은 그 책임이 광범위할 수 있어서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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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증책임
오늘은 공동보증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동보증은 여러 사람이 같은 주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이며, 각각의 보증 형태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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