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 위기 시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안심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원금보장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예금과 적금같이 원금을 잃지 않는 형태의 상품을 일컫는 것이며, 예금자 보호는 예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명칭은 예금자 보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의 이익보다는 금융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예방 이렇게)
◈ 보이스피싱(대처 이렇게),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 고객확인(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은행의 파산은 전염성이 있어 한 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은행에도 위험이 전파될 수 있어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산과 달리 은행 파산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경제 대공황 시기인 193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은행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설립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1933년 6월 16일부로 FDIC가 출범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금 보호제도는 은행 파산 시 예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예금자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형성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해당 금융회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상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보험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예금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 보호대상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보호합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역시 보호대상 금융회사로 포함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다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단, 증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단, 농협 지역조합은 제외)에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예금 등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보호 한도 : 예금보호 대상은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가 일정 부분의 책임을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0년 말까지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일시적인 조치가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대 5천만 원(세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26일부터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도 1인당 최대 5천만 원(세전)까지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받을 수 있는 5천만 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이나 지점별로 적용되는 보호 금액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예금자 1인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으며,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한 후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맡기려고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금융회사 목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의 <예금자보호제도-보호대상-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네 자주 가는 주거래 은행에 6천만 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은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 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금의 청구는 예금자 등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dic.or.kr)>의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안내-신청시 구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이며, 보험금 청구는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료출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지만, 예금자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제도를 무조건 신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재정 상황과 금융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하여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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