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을 거래하실 때 확인서 작성이나 계좌 개설 시 추가로 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라는 안내를 들어보셨을 겁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금세탁방지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범죄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경로로 변환하고 은닉하는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 확인, 거래 목적 파악, 자금 원천 조사 등을 진행하여 의심 거래를 예방합니다. 이는 부정부패 등과 같은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 확인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을 파악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 거래를 보고하여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 통제 체계의 강화와 직원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도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 ◈ 금융소비자보호(비교공시제도), ◈ 금융소비자 권리(위법계약의 해지권·자료열람요구권·금리인하요구권)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예방 이렇게)
◈ 보이스피싱(대처 이렇게),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 예금자보호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자금세탁방지 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 :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 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얼마 전 모(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내용도 FIU가 이상 거래로 분류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IU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심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관위 등의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의심 거래 보고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FIU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막으며,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 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2년 11월부터 FIU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 거래 보고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외환거래 및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략적 심사분석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FIU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제도"
▣ 고객확인제도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 법적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을 검증하여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평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기록함으로써 의심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의심 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객 확인의 대상은 금융기관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의 신규 개설은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외에도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터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펀드 신규 가입, 대여금고 약정 및 보관어음 수탁 등을 포함합니다.
일회성 금융거래는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 송금 및 환전 외에도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 선불카드 매매 등 을 포함합니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별·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분류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고객 확인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반하여 자금세탁 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료출처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의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 금융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함께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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