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올해 내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 끝에 자살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신청기한 : 신규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은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 보증신청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사기 예방(전·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예방 이렇게), ◈ 보이스피싱(대처 이렇게),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 고객확인(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 보증한도: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으로 확인)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 건 90% 적용)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경우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담보인정비율 90% 적용)로 다음의 조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례 예시) 주택가격 2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1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1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 7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1억 1천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7천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 가액의 60% 초과)
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 경우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 가능,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인 경우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②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확인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는 경우(단,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③ 전세계약서로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인 경우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과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신청 :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② 모바일 보증 신청 :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모바일 HUG)
▣ 위탁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 연 0.115% ~ 0.154%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저소득가구 및 고령자 가구 등은 별도 할인율 적용함)
자료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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