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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경기도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늘슬찬 엠디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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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 지원대상 : ① ~ 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① 만 19~39세의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③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④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단,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7.5천만 원 이하의 연 소득까지 지원 가능)하며, 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대출(전세·월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 ◈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대출 자격

 

▣ 지원제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월)부터 연중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통합시스템(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도 제출)

 

▣ 결과통지 및 지급시기

신청일 결과 통지 지급
1일~15일 당월 말일 익월 10일
16일~말일 익월 15일 익월 25일

*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하여 9월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 문자 메시지로 적합 또는 부적합 통보하며, 적합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 유의사항 : 과다 지급,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말 모음"

 
▣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연령별 자가 보유율은 40대 미만이 26.7%, 40대가 63.9%, 50대가 71.5%, 60대 이상이 77.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도 2023년 6월 기준으로 20대 이하 19%, 30대가 53%, 40대가 17%, 50대 이상이 1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를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전세가구는 모두 보증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 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이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소득 등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형제·자매 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연소득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대상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제·자매 및 부모 등은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대보증금보증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료출처 : 경기민원24

 

 

여러분, 청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꿈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회와 희망의 문을 함께 열어나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빛나는 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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