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절차와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 절차"
▣ 실거래가 신고 :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하여야 하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등기신청(등기소)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 납부합니다.
▣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며,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 공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매매(구입·매도) 거래 절차, ◈ 전·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신청 방법과 세제 혜택
"등기이전 신고 절차"
▣ 등기소 발급 서류 :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출력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챙기기 : ①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위임장 1부(인터넷 등기소에 출력한 위임장에 잔금 치를 때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으세요)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② 매수인이 챙길 서류 →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주민등록증, 4. 도장, ③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합니다.)
▣ 구청 발급 서류 → 1. 토지대장 1부, 2. 건축물대장 1부(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 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 서류(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①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② 등록세 고지서 → 등기 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해야 하며,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 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합니다.
▣ 검인 계약서에 확인 도장 받기 : ①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②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③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④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합니다.
▣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 ① 등기권리증, ②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및 영수증 지참,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 및 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③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⑤ 토지대장 1부, ⑥ 건축물대장 1부, ⑦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⑧ 매도인 인감증명서, ⑨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⑩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⑪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⑫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⑬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⑭ 등기수입증지 14,000원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소유권 이전과 신고 절차에 대한 글이 부동산 거래의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슬찬 엠디는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가득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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