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은 서로 다른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공동체에서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이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 조정기구입니다.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특징 : ①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지만,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상생 방식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 매매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전세 사기 예방(계약 시 확인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②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시 약 1~7년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30일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③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신청 수수료 1만 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⑤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담과 유사 사례 정보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예시 : 아파트 등)
▣ 분쟁조정 신청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②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④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⑤ 시·군·구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대상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④ 공동주택(공용 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⑥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⑦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⑧ 다른 법령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⑨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인에게 신청 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 조정신청 쌍방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해주셔야 정상적인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한 내 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신청 절차 동의 여부에 무응답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기한 내 분쟁 조정 신청 쌍방합의서 미제출 시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신청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10,000)로 납부해야 하며,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첨부·제출)하거나, 우체국과 은행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 신청의 각하 및 이송 : ① 각하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각하·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주택이 아닌 사건의 경우, 3)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5)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6)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7)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송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의 사건의 경우
"접수 방법"
▣신청 수수료 납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건당 1만 원)는 종이 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또는 온라인 구매 후 ①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 후 출력하셔서 조정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또는 사진 파일 등)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쟁 조정신청서 이외에 [제출서류 목록]에서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의 흠결 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하며, 방문 접수는 업무일인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① 필수 서류 → 1) 분쟁조정신청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2)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수입인지 1부(은행에서 구매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② 선택 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시]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리사무소장이 신청 시]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법인이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비법인사단이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정관, 구성원명부, 대표자신분증 각 1부, 5) [다수인 신청 시] 선정대표자 선임계 1부(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공동신청인 서명-날인서 1부,
6)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조치 관련 서류, 7) [관할 지자체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 조정신청 쌍방합의서 1부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마이홈포털
공동주택은 우리의 생활 공간이자 여러 이웃과의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와 불편함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맞은 해결 방법을 통해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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