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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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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은 서로 다른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작은 사회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공동체에서 생기는 갈등과 불편함이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 조정기구입니다.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특징 : ①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지만,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상생 방식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 매매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전세 사기 예방(계약 시 확인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②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 시 약 1~7년의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30일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③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 신청 수수료 1만 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④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⑤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이바지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담과 유사 사례 정보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
분쟁 조정 절차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예시 : 아파트 등)

 

▣ 분쟁조정 신청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시·군·구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대상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 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분쟁당사자 쌍방 합의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분쟁 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인에게 신청 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 조정신청 쌍방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해주셔야 정상적인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한 내 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신청 절차 동의 여부에 무응답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기한 내 분쟁 조정 신청 쌍방합의서 미제출 시에는 쌍방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신청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 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10,000)로 납부해야 하며,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첨부·제출)하거나, 우체국과 은행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 신청의 각하 및 이송 : 각하 →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 각하·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주택이 아닌 사건의 경우, 3)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5)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6)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7)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송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의 사건의 경우

"접수 방법"

 

▣신청 수수료 납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5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수수료(건당 1만 원)는 종이 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또는 온라인 구매 후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 후 출력하셔서 조정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또는 사진 파일 등)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쟁 조정신청서 이외에 [제출서류 목록]에서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위원회의 흠결 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하며, 방문 접수는 업무일인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① 필수 서류 → 1) 분쟁조정신청서 1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2)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수입인지 1부(은행에서 구매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② 선택 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시]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리사무소장이 신청 시]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법인이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비법인사단이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정관, 구성원명부, 대표자신분증 각 1부, 5) [다수인 신청 시] 선정대표자 선임계 1부(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공동신청인 서명-날인서 1부,

 

6)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조치 관련 서류, 7) [관할 지자체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분쟁 조정신청 쌍방합의서 1부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 마이홈포털

 

공동주택은 우리의 생활 공간이자 여러 이웃과의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와 불편함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맞은 해결 방법을 통해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주거 환경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7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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