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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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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마주한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 같이 알아보시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와 LH 3개소, 한국부동산원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서울)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2길 21, ☎ : 02-6941-3430 (서울중앙지부,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부, 광주지부), * LH(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 23, 7층, ☎ : 032-890-6017 (인천, 청주, 창원

 

* 한국부동산원(서울) :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 2층 201호(용답동, 금풍빌딩), ☎ : 02-3394-9870~3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

 

▣ 이용대상 : 주택 임대차 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주택 매매 거래 절차와 확인 사항, ◈ 전세 사기 예방(계약 시 확인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 위원회 구성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부동산원 원장 또는 조정위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합니다.

 

▣ 심의·조정 사항 :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조정부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습니다.

 

◈ 심의·조정 : 조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은 5억 원 이하, 그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분쟁

 

조정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인 분쟁(조정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산정 방식에 따름), 조정위원회가 사건을 특정하여 조정부에 심의·조정을 위임한 분쟁

 

▣ 수수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조정 신청 수수료
조정 신청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 원으로 합니다.

 

▣ 수수료 면제 :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 수수료 환급 :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

 

"조정 절차"

조정 절차
조정 절차

 

▣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3항)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고 난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미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조정 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조사 등(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제25조) :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조정의 성립(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27조) :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 처리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 조정의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업무"

 

▣ 사무국장 : 사무국의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 심사관 :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 및 법률적 검토,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조사관 : 조정신청의 접수,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작아 보여도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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