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보증금1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반환, 예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주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 2024.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