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수도 운영 및 관리 기준1 하수도(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오늘은 건물 내 하수도 시스템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리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 배출 건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설치대상시설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제34조 제1항 본문)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①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②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