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1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지정) 오늘은 토지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양한 규제와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이용규제, 지정지역규제, 개발제한구역지정,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지역구분● 국토의 계획 및..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