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당첨자선정기준1 청약 가점제·추첨제·순위순차제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신청 전 꼭 알아야 하는 당첨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의 순위순차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민영주택】: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선정비율*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① 대상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 2023.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