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특별공급청약1 청년 특별공급 청약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사람에게 특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청년)" ▣ 대상주택 :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5%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 2023.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