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거래 불공정거래행위1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주식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요,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또는 제한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거래행위" ▣ 부정거래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 제1항)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