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사업인가1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첫걸음,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설립은 모든 단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 절차와 동의서 준비, 창립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 설립절차 : 조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 조합설립 인가신청 :.. 2025.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