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기본계획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의 개념과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 2025. 1. 10.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4. 12.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해제) 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