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계획 입안 동의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