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피해심리상담1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유예·긴급복지지원 오늘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공매 절차의 유예,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까지,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 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 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 경매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